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본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처리하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①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본 시스템 이외의 컴퓨터 디바이스, 통신기기, 통신회선 및 기타 네트워크 설비 및 컨텐츠의 유지·관리
② 다음 각 사유로 인해 “본 서비스”의 중단 및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복구
2. 전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가 “회사”에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제공조건에 대하여 양자가 별도 협의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3.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기인하거나 계약자의 희망에 의하여 “회사”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행위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회사”는 계약자에게 사전에 그 취지를 통지한다.
① 본 시스템의 범위 및 그 기능 사양의 변경
② 본 시스템에 관한 유지·운용 내용의 변경조항
1. “본 서비스” 이용 신청은 “회사”가 운용하는 “본 서비스” 웹사이트의 신청 화면에서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동의한다]를 클릭하거나 “회사”지정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해 기명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신청을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단,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①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② “본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했을 경우
③ 기타 “회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3. 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회사”에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변경 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4.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기간 중 플랜 변경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① 현재의 플랜으로부터 상위 플랜으로의 변경의 신청은, “회사”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덧붙여 “회사”에 있어서의 계약 변경 수속은, 신청 후 5영업일 이내의 완료를 목표로 실시한다.
② 현재의 플랜에서 하위 플랜으로의 변경 및 옵션의 부분 해약은 계약 갱신 월에만 접수하는 것으로 한다.
계약 갱신 월 이외의 도중 변경은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이용요금의 지불방법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요금을 익월 말일까지 지불하는 월액 지불과 1년간분의 이용요금을 선납하는 연 일괄 지불의 2종류로 한다.
2. 계약자는 전항의 지불방법 중 1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가 청구서를 발행한 후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청구액을 지불한다. 덧붙여 지불과 관련된 은행 송금 수수료 등의 비용은,
모두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자가 지불기일을 경과하여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지불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불한다.
4. 계약자는 한 번 지불이 완료된 이용요금이 이유 여하에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음을 미리 승낙한다.
5. 계약자는 완전하고 정확한 지불 정보 및 연락처를 “회사”에 제공할 책임을 진다.
1.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하의 범위에서 “본 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한다.
· 평일 10:00~12:00/13:00~18:00 문의 양식 및 전화 무상지원(주말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2. “회사”의 지원을 받기 전에 계약자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1. “회사”는, 본 사이트에의 액세스에 필요한 관리자용 ID 및 패스워드 등 (이하 「ID등」이라 한다.)을 계약자에게 주는 것으로 한다. 계약자는 이것을 계약자의 종업원 이외의 제삼자에게 공개·제공해서는
안 된다.
2. 계약자는 ID 등을 자신의 책임 하에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누설, 사용상의 잘못 또는 제삼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의해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계약자는 ID등의 누설, 사용상의 잘못, 제삼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의해 “회사”에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1. 계약자는 스스로 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하의 정보를 전달하여서는 안된다.
① 음란, 도박, 폭력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 및 그 우려가 있는 정보.
② 범죄 행위를 유발하는 정보 및 그 우려가 있는 정보.
③ 불공정한 경쟁이 되는 정보 및 그 우려가 있는 정보.
④ 타인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및 그 우려가 있는 정보.
⑤ 타인의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하는 정보 및 그 우려가 있는 정보.
⑥ 타인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정보 및 그 우려가 있는 정보.
⑦ 성별, 민족, 인종 등에 의한 차별을 조장하는 정보 및 그 우려가 있는 정보.
⑧ 유해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보 및 그 우려가 있는 정보.
⑨ 정크 메일, 스팸 메일, 체인 메일 등 정당한 통신 목적 이외의 정보 및 그 우려가 있는 정보.
(10) “본 서비스”의 운영,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정보 및 그 우려가 있는 정보.
(11) 법령에 위반되는 정보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정보.
(12) 제삼자로부터 전달을 하청받은 정보.(“회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13) 기타 “회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2. “회사”는 계약자 또는 이용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회사” “본 서비스”의 적절한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이용자가 배신한 정보 및 송신할 예정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회사”는 계약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계약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자가 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회사”는 해당 계약자에게 하는 “본 서비스”의 제공을 즉시 정지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월말을 기다리지 않고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이 종료했을 경우라도, 해당 계약자는 해당 월의 월액 이용 요금을 지불한다.
4.“회사”는 계약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데이터 전송 용량의 상한치를 초과하거나 데이터 보관 용량을 초과했을 때 계약자에게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개선을 촉구한다.
단, 통지 후에도 해당 계약자에게 개선의 의사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본 서비스”의 적절한 운용을 유지하기 위해 “본 서비스”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본 서비스”를 이용해 계약자 등이 제공 또는 전송하는 정보 (콘텐츠)에 대해서는 계약자 등의 책임 하에 제공되는 것으로, “회사”는 그 내용 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실시하지 않으며, 또한 그것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 또는 이용자에 의한 “본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제3자가 “회사”에 대하여 클레임 또는 손해배상 기타 청구 등을 실시했을 경우 계약자가 이에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클레임 또는 손해배상 기타 청구 등에 기인하여 “회사”가 손해(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당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를 입은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대하여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3.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원 데이터 또는 처리 데이터의 관리, 백업은 모두 계약자 및 이용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본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버그 또는
설비 장애 등에 의해 발생하는 데이터의 소실 및 기타 사건에 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계약자는 “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본 약관을 이용자에게 준수하도록 한다.또, 계약자는, 자기 또는 이용자의, 시스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5. “회사”는 Web 사이트에의 게재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1주일전까지 계약자에 대해서 통지함으로써, 전기 통신설비의 보수·점검·유지보수를 위해서 “본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
또는 일시정지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6. 본 시스템의 스토리지 내에서 계약자에 관한 데이터 또는 계약자가 보관·이용하는 데이터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소실, 훼손, 누설되거나 “회사”가 관여하지 않는 곳에서 본래의 이용목적 이외에 사용되었을 경우, 그 원인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환경 상에서 서버를 구축, 서비스를 제공 또는 관리하기 위한 API를 일부 서비스 플랜에 한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API에 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한다. 계약자는 “회사”로부터 사전 승낙이 없는 한, 전항에 열거하는 목적 이외로 API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3. “회사”는 API에 관해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 특정 목적에 적합한 것,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 및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일절 보증하지 않는다.
API의 이용에 관한 판단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행하는 것으로 하고, “회사”는 API의 이용에 의해 계약자 또는 제삼자에게 발생한 데이터 등의 소실 또는 손상, 서버 등 설비의 정지 및 기타 모든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일부의 서비스에 대해서, 본 조에 정하는 품질보증제도(SLA)를 적용한다.
2. “회사”는 “회사”의 책임으로 귀착되어야 할 사유에 의해 서버 등의 가동률이 “회사”가 보증하는 수치를 밑돌았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지불해야 할 당 월분 이용요금의 일부를 감액한다.
감액에 관한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자가 “회사”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을 통지하고 장애 사실을 “회사”가 확인한 경우
② “회사”가 장해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한 경우
3. 서버 등이 가동되지 않은 원인이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계약자가 실시하는 계약의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본 조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① “회사”의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회선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 “회사” 관리 외 설비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가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④ “본 서비스”의 기능으로서의 중단(페일오버에 따른 서버의 재기동)인 경우
⑤ 천재지변, 역병의 만연, 제3자의 방해행위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⑥ 이용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본 조에서 정하는 품질보증제도는 “본 서비스”의 이용에 의해 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 일체를 정한 것으로,
“회사”는 서버의 정지, 데이터의 소실, 손상, 누설,
기타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본 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계약자에 의한 감액 신청에 대해서는 본 시스템이 복구된 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Direct Cloud 서비스 품질보증 제도 감액 신청서』가 “회사” 앞으로 우송되어 신청 내용에 문제가 없음을 “회사”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해당 기간 내에 감액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감액에는 일절 응하지 않는다.
1. '파생정보'란 계약자가 “본 서비스”에 저장한 데이터에 대해 “회사”가 AI로 분석함으로써 새롭게 발생한 데이터이다. 또한 파생정보는 암호화되어 있어 숫자만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사람이 해독할 수 없다.
2. 파생정보의 이용권한 및 파생정보에 관한 지적재산권 기타 일체의 권리는 모두 “회사”에 귀속한다.
1. 계약자 또는 이용자 및 “회사”는 “본 서비스”의 이용 또는 제공을 통해 취득한 판매, 기술 또는 기타 업무상 비밀(“본 서비스” 이용 계약의 내용, “본 서비스”에 관련된 서비스 사양서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을 “본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회사”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법령 또는 재판소, 경찰 또는 정부기관 및 기타 공적기관에 의해 정보의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통지를 한 후에 공개한다.
2. 이하 각 호의 정보는 본 조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이미 공지의 정보 및 계약자의 “본 서비스” 이용 후에 계약자 또는 이용자 및 “회사”의 책임에 의하지 않고 공지가 된 정보.
② “본 서비스”의 이용 또는 제공에 의해 지득한 이전부터 계약자 또는 이용자 및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③ “본 서비스”에 의해 지득한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계약자 또는 이용자 및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발견한 정보.
④ 계약자 또는 이용자 및 “회사”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 의무를 지지 않고 적법하게 입수한 정보.
3. 본 조의 규정은 “본 서비스” 이용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이용자에 의한 “본 서비스” 이용에 의해 수집한 계약자 정보, 이용자 정보 등의 개인정보 기타 정보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안전관리 조치를 강구한다.
2. 계약자가 “본 서비스”에 보존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회사”는 해당 데이터의 내용의 검열, 확인 및 제삼자에 대한 공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이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령에 근거하거나 사법기관, 행정기관 및 기타 규제기관으로부터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계약자 또는 공중의 생명, 건강, 재산 등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기타 “본 서비스”의 적절한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3. “회사”는 계약자 또는 이용자가 스스로 “본 서비스”에 보관한 데이터(텍스트, 화상, 동영상, 기타 다양한 파일)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본 서비스” 이용 시에 생성되는 조작 로그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그 지적재산권 등이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확인한다.
5. “회사”는 보다 나은 “본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기 위해 DirectCloud Root 시스템 상의 모든 파일 조작에 따른 대량의 로그 정보를 분류, 정제, 가공 및 기록한다. 다만 이들 로그 처리는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되어 있으며, 모든 처리는 자동 실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열할 수 없는 상태로 모든 처리가 완료된다.
6. “회사”는 계약자가 대리점을 통해서 계약 신청을 했을 경우, 해당 계약자의 계약 정보, 이용자 정보 등을 이하의 각 호에 따라 해당 대리점에 제공할 수 있다.
① 대리점에 제공되는 정보
계약자로부터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의 모든 계약 정보 및 이용자 정보(이용자의 개인정보 제외).
② 대리점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
종이, 전자 데이터 전송, 외부 기록 매체 형식으로 교부, 서버 접근 중 하나의 방법.
③ 본 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정지
계약자 스스로 “회사”에 대해 본 항에 근거한 대리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정지하도록 요구했을 때, “회사”는 법령의 규정에 근거해 지체 없이 계약자가 식별되는 개인 데이터의 대리점 제공을 정지한다.
1. 계약자는 “본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한다.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전항에서 정하는 시스템 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실시한다.
① “본 서비스”에 관한 계약자, “회사”간 통지 수수 및 필요한 협의 등
② “본 서비스”의 적절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계약자 사내의 관계자에 대한 필요한 지시
③ “본 서비스”의 적절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계약자 사내의 시설·설비 등의 정비
④ 전 각 호 외 계약자와 “회사” 간에 별도 합의한 사항
1. 본 시스템 및 “본 서비스”의 실시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서비스, 절차, 상표, 상호 등에 관련된 저작권,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기타 일체의 권리는 “회사” 기타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계약자 또는 이용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서비스” 이용계약상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자는 본 시스템 및 “본 서비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취급한다.
① “본 서비스”의 이용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말 것.
② 복제·개조·편집 등을 실시하지 않고, 또, 리버스 엔지니어링, 컴파일 또는 어셈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실시하지 않을 것.
③ 영리 목적의 유무를 불문하고, 제삼자에게 대여·양도·담보 설정 등을 하지 말 것.
3. 본 조의 규정은 “본 서비스” 이용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1. “회사”는 계약자가 이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의 최고 없이는 “본 서비스”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제공을 일시 정지하거나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자기발행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분을 받은 경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파산, “회사”정리절차 개시 또는 민사회생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청산에 들어간 경우,
해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한 경우 및 그 밖에 재산상태가 악화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본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명예·신용을 훼손한 경우
③ 이용신청서, 이용변경신청서, 기타 통지내용 등에 허위 또는 기입 누락이 있는 경우
④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⑥ 이용요금 납부를 30일 초과하여 연체한 경우
⑦ 무료 버전 계약자의 이용 실적이 “본 서비스”의 최종 접근일 다음날부터 반년 이상 “회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에게 사전에 또는 긴급한 경우 사후에 통지하고,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의 작업을 정기적으로 또는 긴급하게 실시하는 경우
② 본 시스템에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③ 정전, 화재, 지진, 노동쟁의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④ 전 각 호 외에 본 시스템의 운용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진 경우
3.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본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실 또는 파손되어 본 시스템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복구의 가망이 없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회사”는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에 대하여 90일 이상 전에 통지함으로써 “본 서비스”의 전부를 폐지하고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단, 이 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 “회사”는 계약자가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위반하여 “회사”가 그 시정을 최고한 후 30일 이내에 소요되는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계약자가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위반해, 그 위반이 “회사”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는, 최고를 하지 않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자는 그 이용과 관련된 “회사”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액을 즉시 전액“회사”에 지불한다.
또 계약자는, 이것에 가세해,
해제된 해당 계약의 유효 기간 만료까지의 잔여 기간분의 월액 이용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즉시 “회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7. 본 조의 규정에 의해 “본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본 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회사”는 계약자 기타 어떠한 자에게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본 서비스” 이용계약이 기간만료, 합의해지, 제16조 혹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 기타 원인을 불문하고 종료된 경우 계약자는 “본 서비스”를 일절 이용할 수 없으며,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물품(“본 서비스”의 서비스 사양서 등을 포함한다.)을 즉시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2. “회사”는,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의 종료 후 60일을 경과한 시점에서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 등을, 모두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근거해 데이터 등이 삭제됨으로써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는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계약자가 “회사”에 대해 지는 일체의 채무는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의 종료(기간 만료, 해제 등의 종료 원인을 불문한다.) 후에 있어도 해당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계약자가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계약자가 “본 서비스”의 이용에 의해 제3자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클레임 등의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고 “회사”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회사”는 본 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서비스”의 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계약자 기타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본 시스템의 불량·고장, 제삼자에 의한 본 시스템 침입, 상거래상의 분쟁 기타 원인을 불문하고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회사”가 계약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배상금의 누적액은 계약자가 “회사”에 지불한 이용요금의 최근 6개월분의 합계액(6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는 “회사”에 지불한
이용요금의 총액)을 상한으로 한다. 단, “회사”는 계약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한해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5. 무료 버전의 계약자에 대해서는 본 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어떠한 경우도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본 서비스” 이용계약 또는 본 약관의 조항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분의 등이 발생한 경우 쌍방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2. “본 서비스” 이용계약 또는 본 약관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3. “본 서비스” 이용계약 또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한다.